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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상계
출처: 인슈넷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 그 원인이 된 동일한 사유에 의해 이익을 받는 일이 있는 경우, 손해액에서 이익을 얻는 부분만큼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전형적인 것으로 중간이자, 생활비 등이 손익상계로 정착되어 있다. 이 손익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 이를 참작하여 총 손해액에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을 곱하여 그 액을 공제하여 실제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과실상계와는 구별된다. 즉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