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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법서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을 정한 서류로서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을 때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사업방법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사업방법서는 보험종목과 상품별로도 다른데 각 보험사 홈페이지의 보험상품 공시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