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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보상주의
출처: 인슈넷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보다 작은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비례보상주의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손해액의 일부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손해액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화재보험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일부초과보험에 따른 보험료 손해보다 비례보상에 따른 보험금 손실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일부보험이 되지 않도록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화재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를 넘을 경우에는 일부보험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