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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대위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일정한 요건하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가 보험회사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험에 의한 이중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한 제도로서 상법은 보험의 목적에 관한 대위(잔존물대위) 및 제3자에 대한 권리에 관한 대위(청구권대위)두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면 건물주에게 건물손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건물주가 임차인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건물주가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건물주가 보험사고로 이중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데 보험자 대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