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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조정위원회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자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설치한 기구이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험사로 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금융감독원의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