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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특별약관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출처: 인슈넷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다른 자동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는 제외함) 생긴 대인사고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보험회사가 보상할 위 a 또는 b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의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운전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승용차(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 다인승1·2종 및 3종승합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승계의 2.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