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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가 싫어하는 가입자들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사가 잘 받아주지 않는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화가 나서 이 보험사 저 보험사 알아보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이럴 때는 가입 조건을 변경해서라도 계약을 인수해 주는 보험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들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물건'에 배정되는데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없고 보험료도 비쌉니다. 아래에 보험사가 싫어하는 가입자들이 누구인지 알려 드립니다.

보험가입자 및 운전자
  • 보험가입자의 연령이 23세 이하일 때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차라면 누구의 명의로 등록할 것인지 차를 구입할 때 주의해서 결정해야 됨)
  • 보험가입자의 직업이 대중예술(연예인), 건설업, 배달업무, 학생, 무직일 때
  • 운전자 중에 20세 이하인 사람이 있을 때.
보험가입 자동차
  • 스포츠카, 외제차, 17인승 이상의 승합차, 5톤 초과의 화물차, 오토바이일 때
  • 차량가액이 2억 원 이상일 때
  • 부속품 가액이 차량 가액보다 절반이 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할 때
  • 운행 용도가 긴급출동, 물건배달, 경비보안 등일 때
  • 석유, 가스, 화공품, 활어, 건설자재, 이삿짐 등을 상시 적재하는 차량일 때
교통사고 경력
  • 50% 이상 할인 받는 무사고자 (보험사에 따라서 처음 가입자가 5년 또는 6년간 무사고이면 해당됨)
  • 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또는 3년간 5회 이상일 때
  • 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3년간 1건이더라도 음주운전, 뺑소니가 원인일 때
  • 자기차량의 무과실 사고가 3년간 2회 이상이면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할 때
그 외의 다른 보험가입 조건
  • 보험가입 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정할 때
  • 운행지역이 강원, 충남, 전북의 일부 지역에 해당할 때
  • 보험가입 기간 도중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추가할 때

자동차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하여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거절 당한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만 영리기업인 보험사의 처지와 손해율이 낮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하 요구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사항] 위 내용은 2004년 4월 27일 시점에서 보험사들의 인수 규정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보험사에 따라 2004년 4월 27일 이후에는 인수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