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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설명이 불충분한데 취소할 수 있나
출처: 인슈넷

보험상품은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과정에서 판매자의 충분한 설명(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불완전판매가 이루어 졌다면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의 주요 내용 미설명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품질보증제도라고 함)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같은 약관의 주요 내용 미설명 외에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전달, 그리고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