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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종료 후, 만기보험금 수령 전 보험사고는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만기보험금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장 받을 수 있습니까?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무배당보험을 제외하고는 가입자는 만기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루에 만기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기간에 대해 예정이율에 1%를 가산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만기보험금 수령 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