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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시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
출처: 인슈넷

건강보험은 소득세 특별공제 항목 중 보험료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다른 보장성보험 상품과 합산하여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계약자가 근로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계약자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실제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라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가 되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 가입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인 경우에는 별도로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