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입원의료실비의 보장 범위는
출처: 인슈넷

[보험가입>보장항목 결정]

안녕하세요 보험을 들려다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질병입원의료실비의 경우 예를 들어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2차의료기관(A)) 응급실 에서 CT를 찍은결과 대학병원(B)으로 진료의료서를 주어서 - 구급차(환자이송처리료)로 - 대학병원(B)응급실에서 CT기타여러가지검사후 입원하였을 경우(입원의료비)는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요. 이모든 과정이 하루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1. 2차의료기관(A) 의료비
2. 환자이송구급차(환자이송처치료) 료
3. 대학병원(B)응급실료
보험은 평생을 가지고 가는 거니만큼 신중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것 같아서요.보험상품에 따라 입원의료실비의 보험약관이 다른가요. 다른 곳에서는 같다고 하는데요.메리츠화재(무배당 알파플러스 보장보험아니면 삼성쪽에 ....

 

[답]

  1. 2차의료기관(A)에서 발생한 진료비(검사비): 통원의료?廚罐?보상가능 합니다.
  2. 환자이송구급차이용료: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3. 대학병원(B)응급실료 및 입원치료비: 입원의료비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병원에서 발생한 검사비용은 통원의료비 보상대상이므로 10만원 까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통원의료비는 하루 동안 여러 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원을 하더라도 하루 동안 발생한 통원의료비 전체에서 10만원 한도까지만 보상되며, 통원(또는 병원)별로 보상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입원의료비로 보상을 받으려면 해당 병원의 입퇴원확인서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입원 없이 통원하여 검사만 받은 병원의 진료비는 입원의료비 보상대상이 아닙니다.(해당 병원에서는 입퇴원확인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