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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란
출처: 인슈넷
  1. 보험계약자는 단순히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험 사고와는 관계가 없지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며, 만기환급금해약환급금,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피보험자보험금 지급 조건의 대상자입니다. 즉 보험금의 지급은 피보험자의 사고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만기시 수익자, 입원 및 상해시 수익자, 사망시 수익자로 구분됩니다. 특별히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만기시에는 계약자, 입원시에는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계약자와 만기시 보험수익자가 다를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