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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제왕절개도 보상 되나
출처: 인슈넷

제왕절개는 산모가 미용상의 이유 등 임의로 수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 전에 건강보험을 가입했고, 출산시 산모와 아기의 안전을 위하여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면 일반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상품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약관을 필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