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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공단과 중복보상받을 수 있나
출처: 인슈넷
문의하시는 상품이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라면 상해에 한해서는 산재사고나 자동차사고로 인해 각각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았다고 해도 치료비의 5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항목 중 (일반)상해의료(실)비보장으로 선택하여 가입하셔야합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상해입원의료비와 상해통원의료비보장만 있고 (일반)상해의료비보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상해입원의료비와 상해통원의료비가 상해의료비와 함께 있는 상품이라면 두 가지 보장을 동시에 가입할 수 없으며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