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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에서 의료비를 모두 보상 받나
출처: 인슈넷

손해보험상품의 의료비 보장은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로 구분되며, 입원의료비는 별도의 공제금액 없이 입원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가입금액(3천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합니다. 하지만 통원의료비는 본인부담금 중 통원 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1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1일 통원치료비(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주사료, 약제비 등)중 본인부담액의 합계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는 모든 손해보험상품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