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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을 이용해도 보상이 가능하나
출처: 인슈넷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 기준병실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병입원의료비와 상해입원의료비 보장에서는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 기준병실료와 병실료 차액(상급병실료와 기준병실료간의 차액)의 50%를 보상합니다. 하지만 입·통원의 구분이 없는 (일반)상해의료비 보장에서는 병실료차액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병실료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