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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보장항목 어떻게 다른가
출처: 인슈넷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평소에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자신과 가족 또는 이웃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대상입니다. 총 대상자는 4,740만 명(인구의 97%)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58%)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42%)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157만 명(인구의 3%)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납부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4.48%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가구원수(성, 연령) 등을 종합하여 점수로 만들어서 부과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고에서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를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병, 의원에 입원을 할 경우 진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50∼80%(병·의원 종류에 따라 다름)을 부담합니다.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합니다. 또한 질병 뿐 아니라 분만이나 사망의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조해 주는데, 출산비와 장제비(장례비용)가 그것입니다. 이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민영보험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추가로 볼 수 있습니다.

민영건강보험은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를 기본적으로 보장합니다. 통원비, 재해사망금, 건강회복자금 등을 특약으로 보상하는 상품도 있습니다만 드문 일입니다. 좋은 건강보험을 선택하려면 보장항목, 보험금액 및 보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건강보험의 보장항목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단금

뇌출혈 및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은 중대질병(CI, critical illness)이 발병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중대질병의 종류는 상품별로 다르지만 대개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대질병의 발병시 진단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품도 있고뇌경색, 말기 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및 말기폐질환 등도 중대질병에 포함시켜 진단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진단금은 중대질병이 발병하면 실제 치료비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념이 건강보험에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금의 수준은 보험약관에서 정하는데 보험사의 상품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술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질병 및 재해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하 병원)'에서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에 의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얼마의 수술비를 지급하는지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데 보험사의 상품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입원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질병 및 재해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입원비는 일당으로 지급됩니다. 입원비를 지급하는 질병 및 재해의 종류와 보험금의 한도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데 보험사의 상품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일부 상품에서는 피보험자가 통원비, 재해사망금, 건강회복자금 등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원비는 특정한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때 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재해사망금 및 건강회복자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