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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MRI)의 주의사항
출처: 인슈넷
  1.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자기공명영상 검사는 기본적으로 자기장으로 이용한 고주파를 이용하므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심장박동기를 부착한 경우, 수술 또는 외상에 의해서 체내에 금속성 물체를 삽입하고 있는 경우, 임신 초기의 산모, 폐쇄 공포증이 있는 환자 등은 금지된다.
  2. 인공 삽입물과 소지품
    최근에는 뇌동맥류 클립 또는 그 외의 인공물 삽입 등의 수술에 비금속성 특수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이 자기공명영상 검사에 적응이 되는지 담당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검사실 내에는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검사 시에는 모든 소지품을 따로 보관하고, 검사용 가운으로 갈아 입은 후 안내에 따라 검사실 내에 들어가야 한다.
  3. 검사 시 발생하는 소음
    검사 도중에 벽을 두드리는 듯한 큰소리가 일정하게 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검사실 내에 자기장을 만들기 위한 전압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정상적인 검사의 일부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소음이 불편할 경우, 검사 전에 미리 귀마개를 착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