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소득 공제 어떻게 되나
-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 및 봉급생활자가 받는 급여를 말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됨)과 거주지가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 보험을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부양 가족)로 가입해야 합니다. 부부가 급여생활자라면 각각의 명의로 계약해야만 소득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100만원 한도의 납입 보험료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