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서 통원의료비 보상영역
통원의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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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를 보험사에서 보장할 때, 1일당 10만원 한도로 보장하며, 5천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동일한 질병이나 상해로 하루에 여러 병원을 다녔을 경우에도 1일 기준 5천원 공제 후 1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단 서로 다른 질병이나 다른 사고로 인하여 여러 병원을 다닌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명이나 상해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에 문의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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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를 보험사에서 보장할 때, 1일당 10만원 한도로 보장하며, 5천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동일한 질병이나 상해로 하루에 여러 병원을 다녔을 경우에도 1일 기준 5천원 공제 후 1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단 서로 다른 질병이나 다른 사고로 인하여 여러 병원을 다닌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명이나 상해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에 문의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