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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의 뇌졸중 보험사고 인정 여부
상해보험의 뇌졸중 보험사고 인정여부
신청요지
상해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현기증 증세로 입원한 후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사고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함.
결정내용
일반적으로 뇌졸중은 동맥경화나 고협압증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외래의 사고에 의해서 초래되는 증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임.
따라서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