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세제헤택여부에 따라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상품과 소득공제혜택이 없는 일반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은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대신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일반연금보험은 소득공제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연금수령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일반연금보험상품에는 투자기능을 겸한 변액연금보험도 있습니다.
연금의 납입액은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월1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보험사별로 최저납입보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연금의 경우에는 보험사별로 정한 금액 이내에서 역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은 다른 보험처럼 정해진 보장에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형편과 상황에 따라 납입가능한 금액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는 여유있는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형편이 허락한다면 연금보험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