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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란 무엇이고 공탁과는 어떻게 다른가?
출처: 인슈넷

사망사고, 뺑소니10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부상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에 따라 수위가 결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특히 중요한데 형사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는 자동차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고 받아내는 민사합의와 다릅니다.)

형사합의의 적정 금액은 얼마인가?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협상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가해자의 경제사정, 가해자의 성의와 피해자의 수용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개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상시에는 초진 기준으로 1주당 50-100만원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사망시에는 1천만원에서 수천만원 또는 그 이상 선에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

운전자는 형사합의가 형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가급적이면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점을 피해자가 악용하여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금에 준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정상참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공탁의 차이는 무엇인가?

형사합의를 보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의미지만,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형사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형사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