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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가입자 및 보상항목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도표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입을 하더라도 두 가지 보험의 차이점을 잘 알고 난 후 가입하십시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게되면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배상책임 손해를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대물배상에서 보상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 및 가족이나 운전자 및 그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나 병원치료비를 보상하고, 보험가입 차량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되면 원상복구비를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입합니다.
  •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시 운전자 본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어 자동차보험이 미흡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망, 후유장해 및 부상치료시 최고 1천5백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이런 보상금액은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과 같은 별도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 운전자보험은 전체 교통사고 중 20% 정도의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벌금(최고 2천만원)이나 변호사비용, 구속시 생활비, 자동차보험료 할증료 등에 대한 손해 비용도 보전합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이런 보상내용이 없습니다.
  • 귀하가 자동차만 소유할 뿐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자기 차량이나 남의 차량을 운전한다면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 항목

자동차보험 보상

운전자보험 보상

타인

 타인의 사망 및 상해

 손해금액 전액

 형사합의금 (최고6천만원)

 타인의 재물 손해

 (대개) 2~3천만원

없음

운전자

 운전자의 차량 손해

 차량가입금액 이내

 20~100만원

 운전자의 사망

 (대개) 1천5백만원

 5천만원~2억5천만원

 운전자의 부상 치료비

 1천5백만원 이내

 1~5백만원  +  1일당 1~6만원

 운전자의 후유장해

 (대개) 1천5백만원 이내

 2천만원~8억원

 벌금

없음

 최고 2천만원

 방어비용(변호사비)

없음

 1~6백만원

 구속시 생활비

없음

 (1일당) 1~4만원

 면허정지 위로금

없음

 (1일당) 1~2만원

 면허취소 위로금

없음

 1~2백만원

 사고처리 긴급비용

없음

 10만원

 자동차보험료 할증금

없음

 10~30만원

 교통사고 위로금

없음

 5~10만원

위 표는 인슈넷에서 판매하는 10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의 가입플랜을 보상 내용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다른 보험판매자의 가입플랜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