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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담보 중 형사합의지원금이란
출처: 인슈넷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보장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단 음주와 무면허운전은 제외)를 일으켜 피해자가 42일(6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의 100%과실로 인한 타인 사망시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