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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을 계약자가 통지해야 하나
출처: 인슈넷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변경된 주소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변경된 주소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계약의 유지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의 전달이 이루어지 않아 가입자가 불이익을 당해도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