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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못해 실효되었는데 부활 가능하나
출처: 인슈넷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고, 해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부활 청약을 심사하고 이를 승낙한 때에만 가능하며,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