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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후 직업 변경시 보험사에 알리나
출처: 인슈넷

그렇습니다. 직업은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이며,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가입담보 및 가입한도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되며, 가입할 수 있는 담보와 금액도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입시 알렸던 직업이 변경되었다면 보험사에 사실을 알려야 보험료 변동 및 가입한도 제한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직업이 변경되어 보험료를 더 내야 함에도 알리지 않은채 사고가 발생한다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보험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알려서 정확한 계약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