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양쪽에서 모두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에서 모두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의 경우 본인에 대한 상해치료비를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경우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치료비를 받으며, 만일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운전 중이 아닌 경우의 상해치료비도 보상한다면 역시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 차량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금이 아니라 배상책임에 따른 보상금이기 때문에 중복보상 금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같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받지 않는 경우 운전자보험에서는 발생의료비의 50%만 지급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