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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와 공탁의 차이
출처: 인슈넷

형사합의를 보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의미지만,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형사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형사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