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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에 대한 오해 Top 10
출처: 인슈넷

부모는 자식에게 약하기 마련입니다. 자식에게는 무엇이든지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것을 골라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어린이보험을 가입할 때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가입하거나 혹은 과잉보장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래에서 어린이보험에 대한 오해 10가지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합리적인 보험 소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보험은 어린이만 가입할 수 있다?

아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가입할 수 있고, 15~18세의 청소년도 가입할 수 있다. 어린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의 한계는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꼭 어린이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현재 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는 가입할 수 없다?

아니다. 현재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 중이더라도 병이 나은 후 대개 3개월(폐렴은 6개월)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다. 질병별 가입 유예기간은 보험사에 따라 다르다. 다만 가와사끼병, 암, 소아 당뇨, 선천적 질병 및 기형 등의 경우에는 대개의 보험사가 가입을 제한한다.

3. 홈쇼핑에서 가입하면 보험료가 싸다?

아니다. 홈쇼핑이나 대리점설계사가 판매하는 어린이보험은 똑같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없다. 다만 흥국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홈쇼핑에서만 판매하는 어린이보험을 따로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가 싼 것은 아니다. 홈쇼핑은 단지 전화로 가입하는 편리함이 있을 뿐이다.

4. 보험료는 보험사간에 별 차이가 없다?

아니다. 비슷한 보장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간 보험료 차이는 20~30%까지 날 수 있다. 게다가 만기시 돌려받는 환급금까지 고려한다면 보험료 차이는 2배도 넘을 수 있다. 이처럼 보험료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사별 사업비(직원급여, 회사운영비, 보험모집비 등)가 다르기 때문이다.

5.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받을 수 있다?

아니다. 생명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의 33%, 50%, 70%, 100% 등 다양한 환급률을 적용한다. 손해보험사는 순보험료(위험보험료) 대비 적립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환급률을 다르게 적용한다. 환급률의 차이는 결국 보험료의 차이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6. 큰 보험사에 가입하면 서비스가 좋다?

아니다. 어린이보험은 보험사가 크건 작건 서비스에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질병 및 재해의 치료나 보험사고의 발생시 차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말고는 보험사가 추가로 도와줄 일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금 청구 서류나 보험금 지급시기도 보험사간에 차이가 없다.

7. 생명보험(또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이 좋다?

아니다. 생명보험 상품이나 손해보험 상품은 보상 방식이 다른 것이지 어느 한 쪽이 좋거나 혹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보험사고가 났을 때 생명보험은 정해진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보험은 실제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피보험자에 따라 유리한 상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한 쪽을 선택하거나 혹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묶어서 패키지로 가입할 수도 있다.

8. 가입하면 모든 보장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아니다. 암 보험금은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1~2년 내에 암이 발병되면 보장금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암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이나 상해 보장은 가입한 날의 16시와 초회보험료 납입시간 중 늦은 쪽을 기준으로 즉시 받을 수 있다.

9. 다른 아이를 폭행하거나 혹은 왕따를 당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아니다. 폭행, 절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어린이가 우연한 사고를 내어 남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왕따를 당했다고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따를 당한 결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10. 치아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아니다. 치아특약은 보상받는 경우가 너무 제한적이다. 젖니갈이, 사랑니 및 치아교정을 위한 발치 등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되고 영구치의 영구손상 및 상실만 보상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만일 영구치 손상이 사고로 인한 골절 때문이라면 재해골절치료비나 상해의료비에서 보장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