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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에서 집단따돌림(왕따)도 보상받을 수 있나
출처: 인슈넷

타인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왕따)에 의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왕따를 당했다거나 현재 당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판단이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