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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에서 학교폭력 사고도 보상하나
출처: 인슈넷

폭력피해위로금보장 등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신청할 때 관할경찰서의 '폭력행위 확인??를 증빙 서류로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서에 신고할 만한 사고는 아니고 단순히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맞은 경우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