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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회보험료 납입 후, 승낙 전 사고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의 경우는 제 외) ☞ 근거 : 생명보험표준약관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