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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방문수금을 하지 않아 실효되었는데
출처: 인슈넷

보험료를 2회 연체하게 되면 계약은 자동실효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료 연체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이하 납입최고) 보험료 납입연체에 따른 납입최고기간은 보험료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최고기간으로 합니다.

☞ 근거 :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