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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등재란 무엇인가?
출처: 인슈넷

태아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증권에 태아로 기입되어 있는 부분을 아이의 이름으로 변경해 주는 것을 태아등재라고 합니다.

태아보험은 가입할 때 아이의 성별을 남자인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만약 태어난 아이가 여자라면 그 동안 불입했던 보험료의 일부를 통장으로 돌려받게 되며, 다음 달부터는 여아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참고: 남아의 보험료가 여아의 보험료보다 비쌈)

태아 등재 시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

  • 남아가 태어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여아가 태어난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계약자의 은행통장 사본 1부

 [참고] 여아가 태어난 경우 계약자의 신분증과 은행통장의 사본이 필요한 이유는 차액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