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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제도란
출처: 인슈넷
  • 청약철회 제도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시에는 청약서부본을 반납해야 합니다. 우편의 경우 서류도착일 기준이 아니고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철회 신청일을 계산합니다.
  •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