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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
출처: 인슈넷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중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구비요건을 갖추어 동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지 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은 후 보험증권에 배서를 받으면 보험계약의 내용은 변경됩니다. 단, 일반 보험계약의 내용변경과 달리 보험수익자 변경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타인생명의 보험계약)에 는 수익자 변경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