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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에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상금에 차이가 있나
출처: 인슈넷

손해보험생명보험태아보험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손해보험은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방식이며, 생명보험은 미리 정한 고액의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입자들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패키지 형태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십시오.

  1. 손해보험사의 태아보험
    • 출생시 2.5kg 이하의 신생아를 출산하여 인큐베이터 사용시 3~60일 한도로 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 출생시 2.0kg 이하인 신생아가 출생 후 30일 이상 생존시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 신생아가 주산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 후 1년 이내에 병원에 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로 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 임신 중 및 출산 후 42일 이내에 산과 질병으로 산모가 사망시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산모가 산욕기 합병증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2. 생명보험사의 태아보험
    • 태아가 신체마비, 뇌성마비 등의 장해 상태로 출생하거나 저체중으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일정한 금액의 진단금을 지급합니다.
    • 신생아가 선천성 기형 및 질병으로 수술하거나 개흉 및 비개흉으로 심장 수술을 할 경우 일정한 금액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신생아가 선천성 기형 및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주산기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일정한 금액의 입원비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