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의 보상 내용과 FAQs
'무보험차상해'란 자동차보험의 보상 종목 중 하나이며 피보험자가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게 상해를 입어 죽거나 후유장해를 입거나 다쳤을 경우 1인당 2억원 이내에서 보상해 줍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4가지를 모두 가입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16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를 가진 개인이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할 때는 무료 보너스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시켜 줍니다. 이 무료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 |||||||||||||||||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는 누구인가? | |||||||||||||||||
차량 소유자가 개인일 때
차량 소유자가 법인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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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의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 |||||||||||||||||
보험가입경력 3년이고 무사고 적용률 80%인 30세의 기혼 남자가 혼자 운전하는 경우를 예로 든다면 차종별 "무보험차상해"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대해상, 2005-01-25기준,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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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질문과 답변 (FAQs) | |||||||||||||||||
[Q]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다수의 차량을 소유하고 각 차량마다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했다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무보험차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나? [Q]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각각 차량을 소유했으나 그 중에서 한 대만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했다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무보험차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되나?
[Q] 동거하지 않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보행 중 무보험차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
[Q] 사위나 며느리는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나?
[Q] 무보험차에게 재물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되나?
[Q] 법인 차량도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할 필요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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