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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상품은 어떤 종류가 있나?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의 종류는 자동차의 용도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차종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각 담보별 보장내용과 가입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용도에 따라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 및 기타 용도'로 구분됩니다. 가입 담보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보험사가 제일 많이 판매하는 가장 보편적인 상품입니다.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과 가입대상, 용도구분이 동일하며 가입담보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자기신체사고라는 담보명이 자동차상해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유용합니다. 고급형 개인용자동차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동부화재, 삼성화재, LIG손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는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합차 및 화물차와 법인(관공서 포함)이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용도에 따라 구분은 없으며 가입 담보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과 가입대상이 동일하며 가입담보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자기신체사고라는 담보명이 자동차상해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유용합니다. 고급형 업무용자동차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는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보험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 비유상운송 배달용 및 레저용, 가정용(또는 업무용) 및 기타용도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입 담보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용자동차보험

차량 소유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영업용 개인택시, 회사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렌터카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담보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라면 모두 이 상품에 가입해야 됩니다.

고보장 자동차보험 (각 보험사별로 상품명이 다름)

자동차보험사마다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및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보다 더욱 보상내용을 강화하여 고유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보험 가입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판매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