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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얼마가 적당한가?
출처: 인슈넷

최근 TV 및 신문에 '추돌사고시 외제차 범퍼 수천만원'이라거나 '외제차 잘못 받으면 쪽박'이라는 식의 보도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요즘 늘어난 외제차와 접촉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액 2천만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3천만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얼마가 적당한지 저희 인슈넷의 의견을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대물배상이란 차량사고 시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나 재물 등에 입힌 손해를 물어주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2003년 8월에 법이 개정되어 2005년 2월 22일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기존 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대물배상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운전자들은 대물배상의 가입 금액을 보통 얼마로 가입하고 있습니까?

대물배상의 가입금액 종류는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등이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1회계연도(2001년4월부터 2002년3월) 자료를 보면 2천만원 가입 차량이 46.5%, 3천만원 가입 차량이 43.5%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3천만원의 경우 1997년까지만 해도 1.9%에 그쳤으나 98년 3.3%, 99년 25.8% 등으로 급속히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대물배상의 가입금액을 높이려는 보험사 영업정책이 반영된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 항목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접촉 사고 시 대물배상의 지급 금액은 보통 얼마입니까?

1백만원 미만 83.4%, 5백만원 미만 97.1%, 1천만원 미만 97.6% 인 것으로 보험개발원의 2001회계연도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대물사고가 1천만원 미만의 보상금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대물사고의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차량 1대당 평균 보상금은 1998년 804,000원 에서 2002년 724,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험가입자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얼마가 적당합니까?

저희 의견으로는 대물배상은 2천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만일 1천만원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그것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전담보로 가입할 경우 최소 2천만원 이상 가입해야 함)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2천만원 초과 금액으로 가입할 것을 검토하십시오.

  • 외제차 및 고급승용차가 밀집한 지역에서 자주 운행하는 차
  • 이삿짐 차, 유조차 등 작업 및 운행 중에 대형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
  •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고액 대물사고에 대한 근심을 덜고 싶은 분

[참고사항] 대물배상 보험료는 31세의 중형승용차 기본계약 최초가입 조건일 때 1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3,100원, 3천만원이 27,000원, 5천만원이 49,000원, 1억원이 59,000원 가량 인상됩니다.

관련된 보도자료
  • 자동차보험시장에 '마이바흐 효과'가 일고 있다. (일간스포츠, 2004-02-04)
  • 외제차 범퍼가 수천만원 (SBS 8시뉴스, 2004-01-29)
  • 외제차 잘못 받으면 '쪽박' (문화일보, 2004-01-26)
  • 차 사고 대물보상한도 증가 (한보험신문, 2003-11-17)
  • 자동차 대물보험 한도 상향 검토 (보험신보, 2003-10-28)
  • 차 보험 대물보상한도 너무 높다. (문화일보, 200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