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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납 자동차보험료의 환급 및 재발 방지 요령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의 과납 보험료는 보험료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제도가 자주 변경되기 때문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성 있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자도 보험 지식을 다소 갖추어야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과납 보험료를 발생시키는 20가지 경우에 대하여 주요 사례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오니 알아 두십시오. (참고: 보험료 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과납 보험료를 환급 받을 때는 20% 내외의 수수료를 받는 환급대행업체보다는 자동차보험에 전문적인 보험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 부담도 없고 안전합니다.)

1. 보험료가 비싼 보험사로 잘못 가입한 경우

이미 보험을 가입했는데 다른 보험사가 더 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귀하가 개인이고 보험료를 낸지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더 싼 보험사로 가입한 후 비싼 보험사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싼 보험사에서 보험시작일로부터 청약 철회일까지의 보험료를 날짜로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보험사간의 보험료가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운전자에게 자주 발생함. 특히 다이렉트 보험사의 보험료가 쌀 것으로 알고 무조건 가입했다가 인슈넷에서 보험료 비교견적서를 받아본 후 더 싼 보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음.

 

주의할 점

(1)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료 비교견적서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음.

(2)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이 지나기 전에 비교견적서를 받아 보고 청약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함.

(3)

보험가입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보험시작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청약 철회가 안 되므로 보험시작일이 시작되기 전에 비교견적서를 받아 보아야 함.

2. 동일한 보험사에 보험료를 이중으로 낸 경우

동일한 보험사에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습니까? 그래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중 납입한 금액 중 한 쪽은 보험 가입이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 환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례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되자 남편은 보험대리점을 변경하여 재가입했는데, 부인은 자택으로 우편 배달된 지로용지로 은행에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발생함.

 

주의할 점

자동차보험 관리자를 부부 중에서 1명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었더라도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환급 청구를 하지 않는 한, 보험사가 이중 납입된 보험료를 찾아내서 돌려주기는 어렵기 때문임.

3. 같은 차를 두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같은 차를 두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했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보험사든 빨리 선택하여 해약하십시오. 보험사는 보험시작일로부터 해약일까지 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으면 손해를 봅니다.

 

주요 사례

남편은 인슈넷에서 보험료 비교견적서를 받아 보고 유리한 보험사로 가입했는데, 부인은 작년에 가입했던 보험사로 재가입하는 경우에 발생함.

 

주의할 점

자동차보험 관리자를 부부 중에서 1명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서로 다른 보험사간의 중복 가입은 해약 신청일이 늦어질수록 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임. 다만 어느 쪽 보험사의 계약을 해지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함.

4. 운전병(직), 오토바이보험, 책임보험 등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군대, 법인체, 관공서 등에서 운전병이나 운전직으로 근무했습니까? 오토바이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1996년 7월 31일 이전에 책임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습니까?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이 4가지 질문 중에서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가입경력이 3년 미만일 때 비싸지므로 가입경력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만일 과거에 그런 사실을 몰라서 과납한 보험료가 있다면 뒤늦게라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업무경력이 짧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다이렉트 보험사의 상담원,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함.

 

주의할 점

보험료 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해야 함.

5. 무사고 할인율이나 사고 할증률을 잘못 적용 받은 경우

승용차가 2대 이상인데 자동차보험을 동일증권으로 묶지 않았습니까?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RV, 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로 바꾸었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까? 사고 경력이 있는 버스, 화물차 및 법인소유 차량을 새 차로 바꾸면서 자동차보험을 승계했습니까?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액이 달라졌거나 과실비율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외국에서 몇 년간 체류하다가 돌아와서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했습니까? 이 5가지 질문 중에서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자동차보험의 무사고 할인율이나 사고 할증률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사례

업무경력이 짧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다이렉트 보험사의 상담원,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가 무사고 할인율을 승계하고 사고 할증률을 떼어버리는 기법을 잘 몰라서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 자주 발생함.

 

주의할 점

무사고 할인율이나 사고 할증률의 잘못 적용으로 인한 과납 보험료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됨. 특히 사고 할증률이 높은 버스, 화물차 및 법인소유 차량을 새 차로 바꾸면서 자동차보험을 승계하면 해당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까지 사고 할증률을 떼어낼 길이 없으므로 보험료 손해를 크게 볼 수 있음.

6. 운전자 범위 및 연령에 관한 특약을 비싸게 잘못 적용 받은 경우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자 범위가 14가지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자 연령의 종류가 11가지나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운전자를 제한하여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조합이 이론적으로 154가지(=운전자 범위 14가지*운전자 연령 11가지)나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약하려면 가입하기 전에 인슈넷에서 비교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못했다가 계약 후 운전자 범위연령에 관한 특약을 불필요하게 과잉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보험사에 과납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보험사에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그 이전 기간의 과납 보험료는 받을 수 없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요 사례

 

(1)

운전자 범위 및 연령에 관한 특약이 매우 많다는 점을 모르는 최초 가입자나 과거에 계속 한 보험사에만 가입한 분에게 발생함.

 

(2)

보험기간 도중에 자녀 운전자가 군 입대 및 유학 등으로 빠져 나가거나 또는  가장 어린 자녀 운전자의 생일이 지나가게 되면 특약을 변경하여 과납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에게 발생함.

 

주의할 점

 

(1)

운전자 범위를 변경하면 대개 운전자 연령도 변경해야 되는데 한 쪽만 변경하고 다른 쪽은 그냥 두면 사고 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됨.

 

(2)

운전자 관련 특약을 변경하여 과납 보험료를 환급받았는데 그 후 운전자 범위 및 연령이 변경된다면 다시 운전자 관련 특약을 변경해야 될 수 있음.

 

(3)

운전자 범위 및 연령 관련 특약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

 

(4)

운전자 범위 및 연령 관련 특약의 변경 효력은 변경일의 24시부터 발생함.

7. 자동차의 용도를 비싸게 잘못 적용 받은 경우

자가용 차라도 보험사에 신고한 용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승용차는 출퇴근 및 가정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업용인지, 승합차는 남에게 돈을 받고 운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화물차는 적재물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납니다. 보험에 가입한 후 나중에 차의 용도가 더 비싼 보험료로 고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또는 보험기간 도중에 차의 용도를 보험료가 더 싼 쪽으로 변경한다면 즉시 보험사에 과납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보험사에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그 이전 기간의 과납 보험료는 받을 수 없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요 사례

(1)

차종이 동일하더라도 차의 용도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 난다는 점을 모르는 최초 가입자나 과거부터 계속 하나의 보험사에만 가입한 분에게 발생함.

(2)

보험기간 도중에 보험가입자의 직업이 바뀌거나 또는 차의 용도가 바뀔 때 발생함.

 

주의할 점

(1)

승용차의 경우 출퇴근 및 가정용인지 개인사업용인지에 따라 보험료에 차별을 두는 보험사는 4개사로 줄어들었으므로 모든 보험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함.

(2)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경우 차의 용도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는 보험사별로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

8. 차명을 비싸게 잘못 적용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명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다릅니까? 그렇다면 빨리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사에 연락해서 정정을 신청하십시오. 자동차등록증의 사본을 팩스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이미지를 전송하면 됩니다. 보험시작일로부터 정정을 신청한 날까지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산하여 과납 보험료가 있었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1)

신차판매영업소나 중고차 매매상에서 보험을 가입하거나 또는 기존 보험증권에다가 차를 대체할 때 자동차보험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자주 발생함.

(2)

보험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다이렉트 보험사의 상담사원에게 가입할 때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자주 발생함.

(3)

보험가입자가 차명을 정확히 모르거나 또는 차를 구입하는 단계에서 차가 변경될 때 발생함.

(4)

과거부터 계속 하나의 보험사에만 습관적으로 가입함으로써 계약의 오류 여부를 체크해 볼 기회가 없을 때 발생함.

 

주의할 점

(1)

보험에 가입할 때 출고증이나 자동차등록증에 차명, 모델 및 배기량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고지해야 함.

(2)

드물지만 자동차등록증이 잘못될 수도 있음.

9. 차종을 비싸게 잘못 적용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종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다릅니까? 이럴 경우에도 빨리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사에 연락해서 정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사본을 팩스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이미지를 전송하십시오. 차종이 틀리게 가입되면 사고 발생 시 자칫 보상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서둘러야 됩니다. 보험시작일로부터 정정을 신청한 날까지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산하여 과납 보험료가 있었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위의 '8.차명을 비싸게 잘못 적용받은 경우'와 동일함.

 

주의할 점

위의 '8.차명을 비싸게 잘못 적용받은 경우'와 동일함.

10. 보험료가 할인되는 부속품이 누락된 경우

보험증권에 차명과 차종은 맞게 기재되었지만 옵션이나 부속품이 잘못 기재되었습니까? 에어백의 개수가 틀리거나 ABS, 오토매틱(자동변속기), 내비게이션, 이모빌라이져, 도난경보기, GPS, 모젠 등이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보험대리점에 연락하여 보험료의 과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만일 보험에 가입할 당시부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부속품이 누락되었다면 과납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1)

신차판매영업소나 중고차 매매상에서 보험을 가입하거나 또는 기존 보험증권에다가 차를 대체할 때 자동차보험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자주 발생함.

(2)

보험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다이렉트 보험사의 상담사원에게 가입할 때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자주 발생함.

(3)

차가 출고된 후 보험가입자가 별도로 정비공장에서 부속품을 장착한 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때 발생함.

 

주의할 점

(1)

보험에 가입할 때 출고증이나 자동차등록증에 차명, 모델 및 배기량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함.

(2)

보험기간 도중에 보험가입자가 별도로 장착한 부속품도 보험사에 신고해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부속품을 추가하면 총 차량가액이 올라가므로 차량손해의 종목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료 부분이 약간 올라갈 수 있음.

(3)

내비게이션, 도난경보기, GPS, 모젠의 보험료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음.

11. 자동차의 운행지를 보험사에게 잘못 알려서 보험료를 더 낸 경우

일부 보험사는 자동차의 운행지에 대한 손해율을 감안해서 불필요한 보장 항목을 가입하도록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보험사에게 올바른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 불필요한 보장 항목의 보험료를 돌려받으십시오. 보험사로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보험가입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보험사에게 자동차의 운행지를 잘못 알려주어 운전자의 범위 또는 보장항목을 불필요하게 늘려서 가입하는 경우가 있음.

 

주의할 점

 

보험사에 환급을 신청한 날까지 더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한시라도 빨리 환급을 신청해야 됨.

12. 보험료를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하여 일시납 보다 더 낸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분할납부 하면 일시납으로 내는 경우에 비해 0.5~1.5%의 할증 금액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일단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에는 보험료의 납입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기존의 계약을 철회를 한 후 일시납으로 재 가입하거나, 또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라면 일시납으로 변경하여 가입한 후 기존의 계약을 중복 해지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1년 보험료를 일시납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보다는 일시납 방식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함.

 

주의할 점

 

청약의 철회나 기존 계약의 중복 해지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업무 처리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음.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납입방식을 잘 선택하는 것이 좋음.

13.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내면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내면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지 못하셨습니까? 일단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에는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기존의 계약을 철회한 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로 재가입하거나 또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라면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로 재가입한 후 기존의 계약을 중복 해지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보험가입 시점에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시행되는 카드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보험대리점, 설계사 및 다이렉트 보험사의 상담사원을 통해서 가입할 때 발생할 수 있음.

 

주의할 점

 

청약의 철회나 기존 계약의 중복 해지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업무 처리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음. 보험을 가입할 때 무이자할부가 가능한 카드를 잘 선택하는 것이 좋음.

14. 맞벌이 부부가 계약자를 바꾸어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맞벌이 부부가 서로 배우자의 자동차보험에 계약자로 등록해도 연말에 소득공제를 두 사람이 다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시점부터는 계약자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보험시작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의 계약을 철회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재가입하거나 또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라면 본인의 이름으로 재가입한 후 기존의 계약을 중복 해지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보험대리점, 설계사 및 다이렉트 보험사의 상담사원이 잘못 안내하거나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짐작해서 가입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

 

주의할 점

 

자동차보험료와 같은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므로 다른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을 넘었다면 자동차보험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15. 자동차를 사면서 영업소에서 단기보험을 가입한 경우

자동차를 사면서 출고 때문에 부득이 단기간 보험을 가입하고 난 후 대리점이나 설계사를 통해 재가입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재가입한 증명서를 보험사로 제출해서 단기간 가입한 보험에서 중복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