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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 뺑소니 한 경우는
출처: 인슈넷

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 뺑소니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지 않고 나중에 차량 소유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거나 경찰서 출두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혹은 입증되었다고 해도 대리운전자(업체)가 순순히 책임을 지지 않으면 범칙금을 대신 내거나 사고 처리까지 대신해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적발된 뒤 1개월내지 2개월이 지나서야 차량 소유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휴·폐업이 빈발하는 대리운전 업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해를 보상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출발 전에 대리운전자의 신원 확인을 하고 준법 운행을 당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