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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가 다친 경우 보상은
출처: 인슈넷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운전자 본인 또는 차량 소유자가 죽거나 다칠 때는 아래와 같이 보상됩니다.

  •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하며 차량 소유자가 대리운전자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라면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 차량 소유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가입 조건에 따라 보상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