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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낸 경우 보상은
출처: 인슈넷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보험과 대리운전자보험이 합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책임보험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혹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이 <제3자 운전 가능(기본계약)>으로 가입되어 ?獵?하더라도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는 책임보험 이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일단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남이 죽거나 다치면, 차량 소유자는 최소한 책임보험에서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차후 3년간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