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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차량 대상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 요령
출처: 인슈넷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차선변경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1. 보험사기사례

[사례] 2006년 2월 서울시 노원구에서 혐의자 김○○(21세)외 1명은 2차선에서 진행하던 중 운전자 김△△(42세)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차선변경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

2. 사기자의특징 및 행동방식
  • 피해차량의 차선 변경 시 속력을 갑자기 높인 이유가 불분명
  • 사고현장에서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
  • 차량 수리 없이 신속한 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경찰서 신고 거부)
  • 차량에 여러 명이 탑승
3. 피해자의대응 요령
  • 혐의차량의 갑작스러운 가속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
  • 사고 전, 사고당시, 사고 후 차량 위치 등을 현장에 표시하고 사고현장과 차량의 상태 등을 사진촬영, 혐의차량 발견지점, 최초 차선변경 지점, 차량충돌 지점 등을 확인
  • 사고시의 주변 차량 및 행인 등 목격자 확보
  •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혐의차량이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충격한 사실 등 사고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
  • 차로를 변경하고자 진입하는 순간 후속하던 차량과 가볍게 측면을 스치는 정도의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고의사고를 의심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 사고 시보험사기 방지 요령"(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