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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미흡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 요령
출처: 인슈넷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하는유형

1. 보험사기사례

[사례1] 2006년 7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후미추돌사고로 사고 시 피해가 경미하여 현장에서는 상호 합의 후 헤어졌으나, 추후 병원에 입원하고 뺑소니를 주장하며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
 

[사례2] 2004년 5월 혐의자 손○○은 경기도 부천시 도로상에서 운전자 박○○이 좌회전하기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자 급정거한 뒤 현장에서는 차량접촉이 없음을 들어 상호 합의하에 헤어졌으나 다음날 목이 아프다며 112에 뺑소니 신고하고 합의금을 요구함.

2. 사기자의특징 및 행동방식
  • 주로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가벼운 접촉사고 후 현장에서는 법규위반 사실만을 인정하게 하고 신체나 차량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헤어짐
  • 사고 시 법규위반을 한 사실과 사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주장하며 고액의 합의금 및 보험처리를 요구
3. 피해자의대응 요령
  •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서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합의서 등을 반드시 작성
  • 현장에서 상호 인적사항, 부상여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락처, 피해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
  • 상대 운전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도 병원에 본인 연락처 등을 남겨야 하며 병원에 이송만한 경우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음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 사고 시보험사기 방지 요령"(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