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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 요령
출처: 인슈넷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1. 보험사기사례

[사례1] 2005년 7월 혐의자 오○○(53세)은 서울시 강동구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던 고○○(40세)의 차량에 고의로 부딪친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으로 가장한 사고 유발 후 보험금을 편취함.
 

[사례2] 2007년 2월 혐의자 김○○은 부산시 진구 ○○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박○○의 차량의 바퀴에 고의로 발등을 넣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병원에 입원 후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함.

2. 사기자의특징 및 행동방식
  • 보행자가 소리쳐서 사고 발생 사실을 차량운전자에게 알림
  • 주변사람을 동원하여 사고 사실에 대한 목격자를 확보
  • 10대 중과실 사고의 약점을 이용하여 경찰신고 없이 합의금 및 보험접수 요구
  • 거액의 합의금 등 무리한 요구사항 없이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하여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을 최소화
3. 피해자의대응 요령
  •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보행자와 접촉한 차량 부위와 보행자의 피해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진 촬영 ?樗?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
  • 병원치료 과정에서 부상부위 및 정도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방지
  • 보행자의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
  • 경찰관이나 보험회사의 조사 시 사람과 접촉한 느낌이 없었다는 점 등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을 적극 주장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 사고 시보험사기 방지 요령"(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