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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차량 대상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 요령
출처: 인슈넷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유형

1. 보험사기사례

[사례1] 2007.3.월 중랑구 묵동에서 편도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혐의차량이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중앙선침범으로 협박하여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

[사례2] 젊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4-5명이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중앙선이 있는 편도1차로를 서행하면서 마주오던 차량이 중앙선으로 부득이하게(주변 도로에 주?정차량으로 인하여) 침범하여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여 아주 경미한 파손임에도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

2. 사기자의특징 및 행동방식
  • 정지상태에서 갑자기 출발 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유발
  • 중앙선 침범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을 내세워 협박하며 현장 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
  • 사고현장에서 중앙선침범을 근거로 과실을 100% 인정하도록 유도
  • 피해차량에 다수 탑승
3. 피해자의대응 요령
  • 사고처리 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등에게 사고 후 상대방의 언행 등을 구체적을 진술하여 상대차량의 고의 사고 가능성을 주장
  • 사고당시 목격자의 연락처 등을 필히 확보
  • 피의차량의 진행경로와 사고지점을 표시하고 충돌부위 등을 사진촬영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 사고 시보험사기 방지 요령"(2007.12.14)